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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란 농업인 혹은 농업 관련 법인체가 농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농업종사로서 세제, 교육, 보조금 등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지금 바로 발급받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목차

     

    발급 방법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하기” 누른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회원 신청하기 혹은 비회원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이라면, 인증서 로그인을 하시고, 비회원이라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이용이 가능하나, 발급을 하시려면, 인증서 있어야 하니, 반드시 인증서를 발급하시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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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정보의 이름과 주민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자동으로 기입되어 따로 입력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정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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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화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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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신청 내역 화면으로 이동하며, "문서 출력"을 누르면, 인쇄 화면 창이 나옵니다.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하면 확인서가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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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면,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파일을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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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인 확인이 필요한 사무로, 반드시 인증서 있어야 확인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문의는 농업경영체 콜센터(전화번호 : 1644-8773) 혹은 근처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사무소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야와 농지를 모두 등록하였다면, 지방산림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손쉽게 서류를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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