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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는 대한민국 군복무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취업, 경력, 보훈대상자, 각종 시험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부24를 이용하여 무료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적증명서
병적증명서

 

 

목차

     

    발급 방법

     

    다음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병적증명서 발급하기” 클릭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회원 신청하기 또는 비회원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이라면, 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간단한 인증하기를 진행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미등록 되어 있다면,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 메뉴 : 인증센터 > 인증등록/관리), 비회원이라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증명서는 인증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인증서 발급,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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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이 자동입력되며,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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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용도, 군별, 역종, 계급 등 기재되어야 할 항목들은 모두 선택합니다. 단, 전역을 한지 1개월 이내의 사람들은 "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 선택하여만 하며, 그 외의 사람들께서는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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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참고로, 수령기관 선택을 필수 선택사항은 아니므로 선택을 안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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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구비서류 사전 동의를 체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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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민원 신청하기" 를 클릭하면, 신청한 내역으로  이동합니다.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인쇄 화면 창이 나옵니다.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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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면,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파일을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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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1. 병적증명서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 사무로 사전에 정부24 홈페이지에 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공무원 채용을 위한 병적증명서는 용도를 취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지갑 혹은 전자증명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병적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살펴 보았습니다. PC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병역사항에 관련된 서류을 발급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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