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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란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등을 기록한 문서로, 주로 중고차 거래 시 증빙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발급은 시군구 차량등록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중 수수료가 없고, 간단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목차

     

    발급 방법

     

    다음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필요한 민원사무로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을 먼저하여 주시면 좀 더 원활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하기” 클릭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회원 신청하기 혹은 비회원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이라면, 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간단한 인증하기를 진행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미등록 되어 있다면,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 메뉴 : 인증센터 > 인증등록/관리), 비회원이라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진행하시면 되며, 나중에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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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혹시 입력이 안되어 있다면, 입력합니다. 소유자 등록번호 공개와 비공개 중 선택한 후,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를 전체내역으로 발급할 지, 최종내역으로 발급할 지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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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신청 내역 화면으로 이동하며, "문서 출력"을 누르면, 인쇄 화면 창이 나옵니다.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하면 증빙서류가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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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면,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파일을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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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1.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은 본인확인 필요한 사무로서,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을 한 후, 신청하여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발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발급 서비스 출력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지갑 혹은 전자증명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손쉽게 서류를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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