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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원부란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등을 기록한 문서로, 주로 중고차 거래 시 증빙자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발급은 시군구 차량등록부서나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그 중 수수료가 없고, 간단한 인터넷 발급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발급 방법
다음의 순서대로 차례차례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필요한 민원사무로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을 먼저하여 주시면 좀 더 원활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 발급하기” 클릭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회원 신청하기 혹은 비회원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이라면, 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간단한 인증하기를 진행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미등록 되어 있다면,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 메뉴 : 인증센터 > 인증등록/관리), 비회원이라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진행하시면 되며, 나중에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나, 혹시 입력이 안되어 있다면, 입력합니다. 소유자 등록번호 공개와 비공개 중 선택한 후,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를 전체내역으로 발급할 지, 최종내역으로 발급할 지 선택합니다.
3. 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4. 신청 내역 화면으로 이동하며, "문서 출력"을 누르면, 인쇄 화면 창이 나옵니다.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하면 증빙서류가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5. 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면,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파일을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1.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은 본인확인 필요한 사무로서,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하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을 한 후, 신청하여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발급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발급 서비스 출력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지갑 혹은 전자증명서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를 신청하시면, 무료로 손쉽게 서류를 발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의 간단한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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