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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집 계약, 가구 배송, 이사짐 센터 예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이며, 말 그대로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목차

     

    1.신고 방법

     

    온라인, 모바일, 주민센터 신고 방법이 있으며, 편하신 방법을 택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신청을 하신다면, 아래의 앱을 먼저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아래의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1. 아래의 “전입신고 하기” 클릭 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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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본인인증을 한 후, 유의사항을 보시고 "예" 체크, 그리고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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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인 연락처와 전입 사유 선택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들을 체크 ‘이사 온 곳’ 주소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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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정보신청,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통합신청도 가능하니, 해당 사항 동의 체크 후 신청을 마무리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하기

     

    1.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구비서류 준비 후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구분 구비 서류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다음 중 1개 →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국가유가자증,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 여권 등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신청 자격 증명자료

     

    위임장 서식 내려받기

    위임장 서식.hwp
    0.01MB

     

     

     

    2. 민원실에 가서 접수증을 받고,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수수료

     

    전입신고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방법은?

    A: 이사를 마친 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이사를 마친 후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주민센터 방문 시 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가져와야 합니다. 또한,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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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마무리

     

    새로운 집으로의 전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전입신고는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온라인 혹은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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