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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발급은 주민센터 방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할 수 있지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발급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목차

     

    발급 방법

     

    다음의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서 필요한 민원사무로 회원가입 후 인증서 등록을 먼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목 발급하기” 클릭 후, 발급하기를 누르면, 회원 신청하기 혹은 비회원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이라면, 인증서 로그인을 하거나 간단한 인증하기를 진행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미등록 되어 있다면, 등록하여야 합니다.(등록 메뉴 : 인증센터 > 인증등록/관리), 비회원이라면,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한 후 진행하시면 되며, 나중에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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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본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등이 자동입력되며, 필수 항목인 기본주소와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사업의 종류가 필요하다면 검색 클릭 수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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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대금수령, 해외이주, 부동산 신탁등기, 그 밖의 목적 중 증명서 사용 목적을 선택한 후 대금 지급자를 입력한 후 수령 방법, 수령기관, 발급부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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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체크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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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청한 내역화면으로 이동하며, "문서출력"을 클릭하면, 인쇄 화면 창이 나옵니다. 출력할 프린터를 선택한 후, 인쇄를 클릭하면 증빙서류가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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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서류를 PDF 파일로 저장해야 한다면, 인쇄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면, 파일을 PC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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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5년 이내 사업장 변동사항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혹은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전자증명서 또는 전자지급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무료입니다. PC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증빙서류을 발급 받아보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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