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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신청을 받고, 장려금을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과 금액을 알려드리니, 한 분도 빠짐없이 330만원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과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근로장려금 가구유형별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원 | 285만원 | 165만원 |
* 근로장려금 용어 및 요건정리
구분 | 내용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등 |
적용 기준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의 합계금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신청 조건
2024 근로장려금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되면, 바로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 (부부 합산)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을 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재산요건이나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3.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사람
-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2023.12.31.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됩니다.)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아래와 같은 조정률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 관련 업종으로 연 사업소득이 6천만원일 경우, 아래 표에서 도매업의 조정률은 20%에 해당되며, 연사업소득 6천만원에 20%를 곱한 금액인 1천 200만원이 사업소득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조정률이 낮을 수록 유리합니다. 📊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맺음말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이 보전되어 생활 안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도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반기, 정기)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