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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은 각종 계약, 취업, 입학, 결혼 등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주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해서 번거롭고, 적은 비용이지만 수수료가 있습니다. 정부24를 이용하면, 무료로 쉽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초본

 

 

 

 

목차

     

    발급 방법

     

    아래의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간단하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1. “초본발급 바로가기” 클릭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면 회원 및 비회원 신청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인증서 로그인 및 간단한 인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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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상단 메뉴바에서 두 번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만약 영문으로 발급을 원하시면, "영문 발급”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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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민등록 상 주소를 확인 후 만약 다르거나, 자동 입력이 안되어 있다면, 각자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다음,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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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급 형태를 선택합니다. 왼쪽의 발급은 모든 정보가 표시되며, 오른쪽의 선택발급은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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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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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일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문서출력을 누르면, 인쇄 창이 열립니다. 프린터 선택을 인쇄를 누르면, 발급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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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만약 PDF 파일로 받고 싶다면, 인쇄대상을 “PDF로 저장”을 누르신 후 인쇄를 누릅니다. 그러면, 파일로 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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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발급 시 유의사항

     

     

    1.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제3자에게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초본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초본 발급 400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2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며,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민원24를 통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컴퓨터만 있다면, 매우 간단하게 서류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유용한 정보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방법, 필요서류 : 이렇게 하면 쉽고 빠르게!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집 계약, 가구 배송, 이사짐 센터 예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입신고이며, 말 그대로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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